사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상향 및 투자 진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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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발표,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7월 31일 조기 시행 발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 적용 등이 이어졌다.
  2. 2금융당국은 2026년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3. 3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으로 현금만 인정하며 최소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조치로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한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투기성 단기 매매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고, 운용사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시행 시기가 늦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산 개발 일정을 앞당겨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인정 제외 조치를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했다. 아울러 거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용하던 예탁금 완화 예외를 폐지하고, 매도 당일 금액은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우회 거래 차단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현황진행중

대통령의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고위험 상품의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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