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상향 및 투자 진입 규제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발표,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7월 31일 조기 시행 발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 적용 등이 이어졌다.
- 2금융당국은 2026년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 3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으로 현금만 인정하며 최소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고위험 상품의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조기 시행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평가 기준 도입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교육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 일반 및 심화 교육으로 구성된 2시간의 과정을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늘렸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챕터별 중간평가를 통해 이해도를 검증하며, 60점 미만 획득 시 재학습을 의무화했다. 이는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및 최소 매매 단위 20좌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전방위적 수요 억제 대책의 일환이다.
코스피 지수, 6.37% 급락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책 발표 당일인 7월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37% 급락한 6,820.60으로 마감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9.30%, 12.10% 하락하며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핵심 규제인 예탁금 인상과 매매 단위 확대 시행 시점이 각각 8월과 11월로 미뤄진 점을 들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운용업계는 최근의 급락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화에 따른 것이며 ETF 리밸런싱 거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7월 31일 조기 시행 발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8월로 예정했던 계획보다 앞당겨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목되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속도를 낸 결과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 대책의 신속한 대응을 과감하게 주문하며 조기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현금 3,000만 원을 보유해야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며, 대용증권 인정 제외 및 거래 경험자 예외 규정 폐지도 함께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발표
2026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에 계좌 내 현금 외에도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에 포함시켰던 방식을 폐지하고 현금만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 기본예탁금 3천만원 상향은 2026년 8월 5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용증권 제외는 8월 19일경부터 적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투자자는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기 위해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존의 거래 경험 투자자 대상 예외 규정은 폐지되었다. 이번 조치는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목되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단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하며 시행 시점을 앞당기도록 지시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 예탁금 현금 인정 기준 강화 시행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예탁금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식, 채권, 일반 ETF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오직 현금 3,000만 원만 인정한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코스피 내 대형주 비중이 높아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따른 대응책이다. 8월 5일경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8월 19일경부터 현금만 인정하는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