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소영,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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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30일, 김소영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2동시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법원의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3. 3신상공개 기간은 8일로 이미 종료돼 실질적 효력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내용

‘약물 살인’ 피고인 김소영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2026년 4월 30일(입력 시각)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소송구조 신청도 동시에 제출했다. 신상정보는 8일간 공개된 뒤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처분 집행이 완료돼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가 보고 있다.

현황진행중

김소영의 신상공개 취소 소송은 이미 종료된 공개 조치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