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의원, 개정 망법의 위헌성 및 표현의 자유 왜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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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 방식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2. 2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의 표현을 사실상 사전 통제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함
  3. 3특정 사투리나 일상 표현인 '무섭노'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이라고 비판함
현황진행중

한동훈 의원은 개정 망법이 권력에 의한 사전 검열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쟁점 01사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우려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정부 인사를 채워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원대표는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해 친정부 인사를 배치하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전 의원은 “정부기관이 허위조작정보를 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판단 기구가 정치적 편향에 휘말릴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정부 인사를 채워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원대표는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해 친정부 인사를 배치하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전 의원은 “정부기관이 허위조작정보를 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판단 기구가 정치적 편향에 휘말릴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민간 자율 및 국제 규범 준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Naver·Kakao 등)이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에 대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 하도록”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민간 자율과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Naver·Kakao 등)이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에 대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 하도록”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민간 자율과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