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학과 학생 A씨, 여학생에게 심폐소생술 실시
2026년 6월 29일,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이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친구들과 계곡을 찾던 중 의식을 잃은 여학생(중학생으로 추정)을 발견했다. A씨는 여학생의 어머니 동의를 받아 119에 신고하고, 브래지어 훅을 풀어 가슴에 접근해 약 10~15분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며, 이후 의료진이 와서 인계하였다.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리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학생은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여학생의 아버지에게서 브래지어 훅을 푼 행위와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성추행 고소 의사를 통보받았으며, 갈비뼈 골절을 이유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500만~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여학생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현직 소방관은 A씨가 재학생 신분으로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가 어려워 해당 자격 보유 여부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