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중 브래지어 제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A씨는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119에 신고한 뒤 보호자(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흉부에 직접 압박을 가해야 하며, 브래지어가 흉부 압박을 방해할 경우 이를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브래지어 훅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이후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보호자 동의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A씨는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119에 신고한 뒤 보호자(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흉부에 직접 압박을 가해야 하며, 브래지어가 흉부 압박을 방해할 경우 이를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브래지어 훅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이후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보호자 동의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가 브래지어를 해제하고 가슴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적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브래지어가 풀린 부분과 CPR 과정에서 가슴·흉부를 만진 것을 근거로 성추행 고소 의사를 표명했으며, 갈비뼈 골절이라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500만~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A씨가 실제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그의 행위가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아닌 개인적인 신체 접촉에 집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A씨가 브래지어를 해제하고 가슴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적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브래지어가 풀린 부분과 CPR 과정에서 가슴·흉부를 만진 것을 근거로 성추행 고소 의사를 표명했으며, 갈비뼈 골절이라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500만~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A씨가 실제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그의 행위가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아닌 개인적인 신체 접촉에 집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