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 아버지, A씨에게 합의금 500만~800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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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여학생 아버지가 A씨에게 500만~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함
  2. 2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갈비뼈 골절을 이유로 상해진단서 제출을 예고함
  3. 3성추행 고소 언급과 함께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상황이 A씨의 주장을 통해 알려짐

사건 내용

2026년 6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계곡에서 쓰러진 여학생을 구조한 A씨는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예상치 못한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A씨가 CPR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훅을 푼 점과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는 심폐소생술로 인해 여학생의 갈비뼈에 금이 갔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대원을 꿈꾸는 A씨는 억울한 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토로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응급구조 행위로 인한 부상과 신체 접촉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이다.

쟁점 01사실

CPR 중 브래지어 제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응급구호 정당행위론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A씨는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119에 신고한 뒤 보호자(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흉부에 직접 압박을 가해야 하며, 브래지어가 흉부 압박을 방해할 경우 이를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브래지어 훅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이후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보호자 동의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A씨는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119에 신고한 뒤 보호자(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흉부에 직접 압박을 가해야 하며, 브래지어가 흉부 압박을 방해할 경우 이를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브래지어 훅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이후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보호자 동의가 존재하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추행 인정론
A씨가 브래지어를 해제하고 가슴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적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브래지어가 풀린 부분과 CPR 과정에서 가슴·흉부를 만진 것을 근거로 성추행 고소 의사를 표명했으며, 갈비뼈 골절이라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500만~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A씨가 실제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그의 행위가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아닌 개인적인 신체 접촉에 집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A씨가 브래지어를 해제하고 가슴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적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브래지어가 풀린 부분과 CPR 과정에서 가슴·흉부를 만진 것을 근거로 성추행 고소 의사를 표명했으며, 갈비뼈 골절이라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500만~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A씨가 실제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그의 행위가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아닌 개인적인 신체 접촉에 집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응급처치로 인한 부상 및 수치심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상 책임 부정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행위는 ‘구조자 보호법’에 따라 선의의 구호 행위에 해당한다. 구조자는 피해자·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압박했으며, 이는 CPR 시행 시 필수적인 조치이다. 흉부 압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은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위험으로 인정된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따라서 구조자가 고의·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한 것이므로, 보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행위는 ‘구조자 보호법’에 따라 선의의 구호 행위에 해당한다. 구조자는 피해자·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압박했으며, 이는 CPR 시행 시 필수적인 조치이다. 흉부 압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사실은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위험으로 인정된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따라서 구조자가 고의·과실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한 것이므로, 보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보상 책임 인정
응급구조사가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CPR 수행에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흉부 압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라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으며, 성추행이라는 혐의와 관련해 심리적 수치심까지 겪었다. 구조자는 부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최소한의 접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며, 구조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응급구조사가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CPR 수행에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 범위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흉부 압박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라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으며, 성추행이라는 혐의와 관련해 심리적 수치심까지 겪었다. 구조자는 부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최소한의 접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하며, 구조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