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본 성인만화 번역 및 인터넷 게시
A씨는 2014년경 회사에 다니면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로드한 뒤,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으며, A씨는 해당 만화가 실사물이 아니라 가상 창작물이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사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한복제·무단배포의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