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던 A씨는 2014년경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해당 만화가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므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청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포함되며 인터넷 유포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 A씨는 가상 표현물이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죄질이 가볍고, 딥페이크와 달리 현실과 구분이 쉬워 위험성이 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6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I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교한 묘사가 가능해졌으며, 가상 성착취물 역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관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