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배포·소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A씨가 제기한 위헌성 주장에 대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룸싸롱을 다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