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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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경부터 A씨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A씨는 7월과 8월 사이에 총 82개의 파일을 업로드했으며, 이는 파일 업로드 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었다.
배포 행위 외에도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규정에 해당한다.
결국 A씨는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로 A씨가 사법 절차에 회부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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