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씨,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화 파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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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0년 7·8월, A씨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하고 13개를 소지했다.
  2. 22021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2022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으며, 2026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을 합헌으로 확정했다.
  3. 3A씨는 2020년 7·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 목적의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했으며, 같은 해 7·9월에 해당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황진행중

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배포·소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A씨가 제기한 위헌성 주장에 대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