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씨, 일본 성인만화 번역 및 인터넷 게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A씨가 2014년경 교복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함
  2. 2A씨는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함
  3. 3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며 인터넷 유포의 파급력이 크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함
현황진행중

가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미확인

아청법이 법 시행 전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