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씨, 일본 성인만화 번역 및 인터넷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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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A씨가 2014년경 교복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함
  2. 2A씨는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함
  3. 3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며 인터넷 유포의 파급력이 크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함

사건 내용

회사원 A씨는 2014년경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로드한 뒤,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게시한 만화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물이 아니라 가상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청법이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의 범위에는 실사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유포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 복제와 무단 배포가 가능하여 오프라인 종이책 유포보다 파급력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황진행중

가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미확인

아청법이 법 시행 전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