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증거보전·상자 폐기 논란
3줄 요약
TL;DR- 1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증거보전 결정 뒤 핵심 상자가 이미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며 현장검증 불발과 증거인멸 고발로 번진 국면이다.
결론이 정리되면 현황과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관위의 증거 인멸 비판
2026년 6월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선관위가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되던 상자에 ‘투표용지 1천900매’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3천856명 중 50%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와 같은 증거멸실을 이유로 선거 무효 선언과 전국 재선거를 촉구하였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의도적 투표용지 축소 인쇄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수 대비 약 50% 수준의 투표용지만 인쇄했으며, 전국 9.6%에 해당하는 1,371곳의 투표소에서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추가로 송부된 용지 중 70% 이상이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3,856명 선거인에 비해 1,900매 용지만 있었던 사실을 들어 용지 부족을 강조했고, 로톡뉴스는 선관위가 예산의 11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절반만 인쇄한 이유를 검수·보관·폐기 비용 등 행정 편의주의라고 설명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50% 하한 축소 인쇄 지침을 전결한 선관위 최고위직을 사실상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전한길의 분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확보 주장
현장에 상자를 공개했지만 선관위는 빈 상자라며 증거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 국회 제출 해명 자료 엑셀 파일 내 특정 열 숨김 처리
2026년 6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투표용지 추가 송부와 관련된 해명 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였다.
제출된 파일에서 특정 열이 ‘숨김(Hide)’ 처리된 채 전달되었으며, 이를 기자가 숨김을 해제한 결과, 추가 송부된 2만 4,500여 장의 투표용지 중 70.2%에 해당하는 17,247장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지’임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에 급히 대응하면서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어 배부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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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 관련 서울선관위 관계자 조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진행한 현장검증 당시, 증거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폐기되어 사라진 점에 집중했다.
합수본은 특히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지난달 5일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에 상자를 폐기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합수본, 잠실7동 투표관리관 등 6명 참고인 소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 광진구·동작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총 6명을 소환했다. 특히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검증 전 폐기된 사건을 집중 조사한다.
해당 상자에는 선거인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1900매의 투표용지만 기록되어 있어 선관위의 인쇄 지침 미달 및 부실 운영 증거로 지목되었다. 또한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가 특정 동의 거소투표 예정자를 20명 수준에서 1500여 명으로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가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검증 전 폐기된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해당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지침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수량이 적혀 있어 선거 부실 운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폐기한 것은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다.
상자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매수가 선거인 수의 49.3%에 불과해 선관위의 최소 50% 인쇄 지침에 미달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시민 고발로 이어졌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명령 대상인 보관 상자 폐기가 정당한 절차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송파구선관위는 9일 오후 1시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으며, 같은 날 1시 51분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 뒤였고,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법원의 구체적인 회수 명령이 없었던 시점에 행정적으로 물품을 정리한 것이며, 긴급한 사후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한다.
송파구선관위는 9일 오후 1시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으며, 같은 날 1시 51분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 뒤였고,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법원의 구체적인 회수 명령이 없었던 시점에 행정적으로 물품을 정리한 것이며, 긴급한 사후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명확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선관위는 해당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 회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법원의 보전 명령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법원은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명확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선관위는 해당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 회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법원의 보전 명령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