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동부지법,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검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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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동부지법이 6월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나 이미 폐기돼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내용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6월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였지만, 해당 물품이 이미 폐기돼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선관위는 해당 상자가 법적 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절차에 따라 폐기됐고, 증거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뒤 송달됐다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현장검증은 검증 대상 물품이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진행되지 못했다.

쟁점 01사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가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검증 전 폐기된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의의도적 증거 인멸
해당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지침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수량이 적혀 있어 선거 부실 운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폐기한 것은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다.

상자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매수가 선거인 수의 49.3%에 불과해 선관위의 최소 50% 인쇄 지침에 미달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시민 고발로 이어졌다.

단단순 행정 착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