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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증거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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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은 2026년 6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인쇄매수 1900매 표기)와 투표소 CCTV 영상 등 4건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하고 6월 10일 현장검증을 예정했다.
현황진행중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6월 9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영상·메신저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