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대상인 보관 상자 폐기가 정당한 절차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송파구선관위는 9일 오후 1시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으며, 같은 날 1시 51분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 뒤였고,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법원의 구체적인 회수 명령이 없었던 시점에 행정적으로 물품을 정리한 것이며, 긴급한 사후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한다.
송파구선관위는 9일 오후 1시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으며, 같은 날 1시 51분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전화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 뒤였고, 이미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법원의 구체적인 회수 명령이 없었던 시점에 행정적으로 물품을 정리한 것이며, 긴급한 사후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명확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선관위는 해당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 회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법원의 보전 명령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법원은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명확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선관위는 해당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 회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법원의 보전 명령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