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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희진의 하이브·빌리프랩 임원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전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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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술경영·뉴진스 계약해지 모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이유로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빌리프랩 임원 4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026년 5월 27일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2. 2검찰은 '주술경영'은 과장된 표현이나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술경영·뉴진스 계약해지 모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이유로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빌리프랩 임원 4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026년 5월 27일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은 과장된 표현이나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은 하이브의 주술 경영 의혹 제기와 내부 감사, 빌리프랩의 표절 반박 영상 등이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했습니다.

쟁점 01사실

하이브의 '주술 경영'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인가?

하이브가 배포한 민희진 전 대표의 '주술 경영' 관련 보도자료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민민희진
하이브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이브 임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성을 주장함.

하하이브 및 검찰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검은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경영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하이브 임원들에 대한 고소 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함.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하이브의 어도어 임직원 메일 및 카카오톡 열람이 적법한가?

하이브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임직원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민민희진
하이브가 어도어 전 대표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부대표의 카카오톡 및 클라우드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인적인 소통 수단과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하하이브 및 검찰
해당 정보 열람은 적법한 감사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직원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임원의 경우 스스로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