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궁-II 수출과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의 형평성 논란
3줄 요약
TL;DR- 1한국은 천궁-II를 UAE에 수출하며 전쟁 중 국가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제한하는 원칙을 고수해 우크라이나의 비판을 받았다.
- 22026년 6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방한하여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 문제가 논의되었다.
- 32026년 7월 8일 한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발표와 함께 북한군 포로의 거주지 결정권 존중 및 국제법 준수에 합의했다.
사건 내용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025~2026년 보도에서 한국의 천궁-II 수출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은 전쟁 중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대공무기체계 지원 요청에는 제한적 입장을 보였지만, UAE·카타르·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와의 천궁-II 계약은 준비하거나 진행했다.
논란은 UAE에 배치된 천궁-II가 이란 공격 대응 과정에서 높은 요격 성과를 보였다는 보도와 맞물려 커졌다. 중동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원칙이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와 천궁-II 생산 능력이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고,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상태이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우크라이나 각료들이 지원받은 무기를 중동에 팔아치우고 지원금으로 미국에 대저택 매입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UAE는 우크라이나처럼 6.25전쟁 재현해 달라고 안 해서 한국이 무기 준다
우크라이나군, 북한군 포로 2명 생포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은 북한 군인 2명이 2025년 1월에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후, 2026년 7월 8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부대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만나 이 두 북한 포로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향후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이 두 포로가 남한 정착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귀순 의사 표명
2026년 7월 8일, 터키 안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부속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 2명의 귀순 의사를 논의했다.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획된 사실이 공개돼 왔으며, 최근 한국 정부는 두 포로가 남한 정착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양국 지도자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군 포로 강제 송환 금지 및 입국 지원 권고
2026년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 형태의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내용은 (1)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북한이나 러시아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 (2) 두 사람이 한국행을 희망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3)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이들의 생명·신체·정신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대상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 인터뷰와 자필 편지로 귀순 의사를 밝힌 리모 씨(27세)와 백모 씨(22세)이며, 이들은 수용소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위험’이라며 자결을 시도하고, 가족이 최고사령관의 명령 위반으로 위험에 처했음을 호소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후에 본국 송환이 원칙이며, 러시아는 포로 교환 과정에서 이 두 명을 포함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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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포로 문제 자유의사 존중 합의
2026년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방한 중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포로수용소에 1년 반째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국내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현지 당국과 협조해 포로들에게 의류·생활물품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비하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X)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고, 러시아가 두 포로와 교환해 자국민 수천 명 석방을 제안하면서 한국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젤렌스키 대통령, 북한군 포로 거주지 결정권 및 국제법 준수 합의
2026년 7월 8일(현지 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43분간 만나 북한국 포로 2명의 거주지 결정권을 존중하고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 합의가 북한국 포로가 스스로 원하는 거주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해당 포로들은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이후 남한 입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북한군 포로 2명 대가로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 석방 제안
2026년 6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받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을 석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의 회담에서 암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측이 실제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관행을 고려할 때, 북한군 2명과 수천 명의 교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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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천궁-II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
서울신문 나우뉴스는 디펜스 익스프레스를 인용해 “천궁-II를 찾는 ‘고객’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는 연간 생산 능력이 포대 약 8대, 요격미사일 300발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UAE·사우디·이라크·한국군 물량에 카타르·쿠웨이트 수요까지 더해지면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는 설명이 담겼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 비리국가이며 소아 인신매매 아동포르노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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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오바마 바이든 작품이며 미국도 한국도 민주당이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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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교전 중이라 UAE처럼 방공체계 도입 목적이 다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국은 석유 안 나와서 무기팔고 석유 가져오는 거라 우크라이나처럼 여기와서 전쟁 재현 요구 안 하는 UAE에
한국은 석유 안 나와서 무기팔고 석유 가져오는 거라 우크라이나처럼 여기와서 전쟁 재현 요구 안 하는 UAE에 준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거부는 정당한가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안보·방산 이익을 얻으면서 직접 무기 지원은 피한다고 압박한다. 반대쪽은 확전 위험, 대러 관계, 국내 안보 수요를 이유로 지원 유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필요성 재논쟁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 측은 한반도 대비태세, 대러 관계와 기존 수출정책을 이유로 신중론을 편다.
한국의 '전쟁 중 국가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전쟁 중인 자국에는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UAE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카타르·쿠웨이트와 계약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 법적 제한을 우크라이나 사안에 적용한 것이며, 직접적인 치명적 무기 제공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 입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살상 군수물자와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유지하고, 전쟁 당사국에 대한 직접 무기 수출은 기존 원칙과 충돌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지원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방공 시스템 지원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자국 방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생산 제약 문제와 대러 관계 고려가 필요하다.
방공 시스템 지원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자국 방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생산 제약 문제와 대러 관계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군의 러시아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의 한국 측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군의 러시아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의 한국 측 지원이 절실하다.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지원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살상용 무기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안보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는 살상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살상용 무기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안보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는 살상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군사적 지원, 특히 살상용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군 포로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하며 국내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군사 지원에 대한 제한은 지역 안보와 러시아·북한과의 복합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결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군사적 지원, 특히 살상용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군 포로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하며 국내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군사 지원에 대한 제한은 지역 안보와 러시아·북한과의 복합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결과이다.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자국민 수천 명을 석방받는 교환 조건으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측에 송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쟁 중 확보한 인질을 정치·심리 전술 카드로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도덕적·정치적 궁지에 몰아넣고, 동시에 자국의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러시아는 자신이 포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포로 교환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제시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자국민 수천 명을 석방받는 교환 조건으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측에 송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쟁 중 확보한 인질을 정치·심리 전술 카드로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도덕적·정치적 궁지에 몰아넣고, 동시에 자국의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러시아는 자신이 포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포로 교환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제시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포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 존중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근거로, 북한군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헌법 제3조와 국적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인권 보호와 국가 의무 차원에서 이들을 강제로 러시아에 송환하는 것은 고문·처형 위험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 국제인도법도 전쟁 포로의 본국 송환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포로들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포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 존중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근거로, 북한군 2명의 한국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헌법 제3조와 국적법에 따라 북한 주민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인권 보호와 국가 의무 차원에서 이들을 강제로 러시아에 송환하는 것은 고문·처형 위험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 국제인도법도 전쟁 포로의 본국 송환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포로들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