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쟁 중 국가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전쟁 중인 자국에는 천궁-II 공급을 거부하면서 UAE에는 수출을 계속하고 카타르·쿠웨이트와 계약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관련 법적 제한을 우크라이나 사안에 적용한 것이며, 직접적인 치명적 무기 제공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 입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살상 군수물자와 인도적 지원 중심으로 유지하고, 전쟁 당사국에 대한 직접 무기 수출은 기존 원칙과 충돌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