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부대의 폐암 진단자 훈련 연기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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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8월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예비군 A씨가 추가 검사 일정과 겹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 2지역 부대는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 불가를 통보하고, 2회까지 무단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 3YTN 보도 이후 해당 부대는 지휘관의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 내용
2022년 8월 초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예비군 A씨는 추가 검사 일정과 겹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지역 예비군 부대는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 불가를 통보하고, 세부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는 A씨에게 2회까지 무단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보도 이후 해당 부대는 지휘관의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사안은 중증 질병을 앓는 예비군에 대해 부대가 관련 법령과 훈령상 가능한 연기·심의 보류 절차를 적절히 적용했는지, 행정 현장에서 질병 예외 규정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현황진행중
부대 행정 착오로 인한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이 전파되었다.
▽ A씨, 초기 폐암 진단 후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부대 측 입장
진단서에 구체적 치료 기간이 없어 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