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 부대, A씨 연기 신청 거부 및 진단서 재제출 요구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2년 8월,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A씨가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지만 해당 부대는 진단서에 세부 치료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진단서 재제출을 요구했다.
  2. 2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러 추가 검사를 앞두고 있어 일정이 유동적이었고, 부대는 불참 가능 횟수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3. 3이후 군 관계자는 해당 대응이 실수였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진단서에 세부 치료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 연기 거부 및 재제출 요구는 이후 군 관계자가 실수였다고 설명한 사안이다.

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대 측 입장
진단서에 구체적 치료 기간이 없어 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비판적 입장
폐암은 중증질병 심의 및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연기 또는 보류 처리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예비군 관련 규정은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연기를 허용하고, 중증질병은 심의를 거쳐 훈련 이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