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부대 측 입장
진단서에 구체적 치료 기간이 없어 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32세 A씨는 기관지 검사, 폐 기능 검사, 뇌 MRI 등 추가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검사 일정과 예비군 훈련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 A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지역 예비군 부대에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
해당 부대는 제출된 진단서에 예비군 훈련일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치료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연기 불가를 통보했다. 또한 세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A씨가 폐암 진단서만으로는 연기가 어려운지 재차 문의하자, 부대는 두 번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들은 예비군법상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 질병은 심의를 거쳐 이수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후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군은 관련 내용을 각 부대에 전파해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단서에 세부 치료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 연기 거부 및 재제출 요구는 이후 군 관계자가 실수였다고 설명한 사안이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