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 부대, A씨에게 2회 무단 불참 안내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부대는 날짜 변경이 불가하며 2회까지 무단 불참해도 문제없으니 참석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현황진행중

해당 사건은 폐암 진단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에 대해 부대가 연기 불가와 무단 불참을 안내한 사례로, 이후 군 측은 관련 내용을 각 부대에 전파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