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 부대, A씨에게 2회 무단 불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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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부대는 날짜 변경이 불가하며 2회까지 무단 불참해도 문제없으니 참석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사건 내용

2022년 8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A씨는 기관지 검사, 폐 기능 검사, 뇌 MRI 등 추가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검사 일정과 예비군 훈련 일정이 겹치자 진단서를 제출해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예비군 부대는 제출된 진단서에 훈련일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며 연기를 거절했다.

A씨는 검사 날짜가 자주 바뀌어 구체적인 치료 기간을 적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부대는 날짜 변경도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대는 이어 2회까지는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훈련에 나오지 말라고 안내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군법상 질병이나 심신 장애가 있으면 훈련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 질병은 심의를 거쳐 훈련 이수 처리도 가능하다. 폐암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상 병역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후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은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해당 사건은 폐암 진단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에 대해 부대가 연기 불가와 무단 불참을 안내한 사례로, 이후 군 측은 관련 내용을 각 부대에 전파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대 측 입장
진단서에 구체적 치료 기간이 없어 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비판적 입장
폐암은 중증질병 심의 및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연기 또는 보류 처리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예비군 관련 규정은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연기를 허용하고, 중증질병은 심의를 거쳐 훈련 이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