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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폐암 환자 예비군 연기 불가 사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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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YTN이 A씨 제보를 바탕으로 폐암 환자에게 예비군 훈련 연기 불가 통보가 내려진 사실을 보도했다.
사건 내용
YTN은 2022년 8월 21일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32세 남성 A씨가 예비군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암 전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 검사, 폐 기능 검사, 뇌 MRI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병원 검사 일정과 예비군 훈련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하고 훈련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역예비군 부대는 제출된 진단서에 훈련일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고 세부 치료 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다. A씨가 폐암 진단만으로도 연기가 가능한지 재차 묻자, 부대 측은 두 차례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다.
YTN은 예비군법상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질병은 부대 심의를 거쳐 훈련 이수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상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해당 부대 측은 담당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으며, 군 관계자는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2022년 8월 21일 YTN 보도와 이를 인용한 후속 기사에 따르면, 폐암 진단을 받은 예비군 대상자에게 훈련 연기 불가 취지의 안내가 이뤄졌고 부대 측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