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부대 측 입장
진단서에 구체적 치료 기간이 없어 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32세 예비군이 진단서를 내고 훈련 연기를 신청했지만 해당 부대는 치료 기간이 명확히 적힌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며 연기 불가 취지로 대응했다.
보도 이후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비슷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폐암 진단자가 예비군 훈련 연기 또는 면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부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 착오로 정리됐다.
부대 행정 착오로 확인됨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