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예비군 부대의 연기 거부 결정이 행정 규정상 정당했는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부대 측 입장
진단서에 구체적 치료 기간이 없어 연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 초 초기 폐암 진단을 받았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암 전이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폐 기능 검사와 뇌 MRI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달 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자 A씨는 병원 검사 일정과 겹칠 수 있다고 보고 지역 예비군 부대에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 그는 의사의 암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의 핵심 사유는 폐암 진단 이후 필요한 추가 검사 일정이었다.
A씨가 초기 폐암 진단 이후 검사 일정과 예비군 훈련 일정이 겹칠 가능성을 이유로 훈련 연기를 신청한 사실은 YTN 보도와 이를 인용한 후속 보도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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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거부한 것이 예비군법·훈령상 중증질병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다.
부대는 치료가 예비군 훈련일까지 필요하다는 내용과 세부 치료 기간이 진단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