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수정안 제시 및 격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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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결정 등이 이어졌다.
  2. 2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3. 3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영세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근거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 증가 등 지불 능력의 한계를 들어 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접수하며 격차를 줄여왔습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 달했던 노사 간 격차는 4차 수정안에서 1,290원, 5차 수정안에서는 1,06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에서 11,500원까지, 경영계는 최초 동결안에서 10,440원까지 제시하며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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