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혹은 지불 능력이 낮은 특정 업종에 낮게 설정하는 차등 적용을 도입할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결정과 급격한 상승은 특정 업종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경영에 큰 부담을 줍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요 7개국 수준을 상회하며, 특히 숙박·음식업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아 단계적인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사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산업별 차등 적용의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고용'이나 무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저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