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및 5차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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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5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2노동계는 올해 대비 11.4% 인상된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된 1만 440원을 제시하여 양측의 격차는 106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3권순원 위원장은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
제12차 전원회의 및 5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5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노사 제시안 현황
- 노동계: 11,500원 (올해 대비 11.4% 인상)
- 경영계: 10,440원 (올해 대비 1.2% 인상)
- 격차: 1,060원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노사 양측의 입장
- 노동계: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이 유사한 점을 들어,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경영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므로,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향후 전망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합의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앞두고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황진행중
노사 양측이 5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1060원까지 줄였으나, 생계 보장과 경영난이라는 입장 차이가 여전하여 공익위원의 중재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