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2027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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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4차 수정안을 접수했습니다.
- 2노동계는 생계 보장을 이유로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이유로 1만 410원을 제안하며 간격을 좁혀가고 있으나 여전히 1000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32026년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4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내용
2027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1. 노사 제시 금액 및 변동 추이
- 노동계: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1700원(전년 대비 13.4%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1만 2000원에서 300원 낮춘 금액입니다.
- 경영계: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410원(전년 대비 0.9%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초 동결안에서 90원을 올린 수준입니다.
- 격차 변화: 노사 간 요구액 차이는 최초 1680원에서 4차 수정안 기준 1290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노동계 주장
-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과 비슷해질 만큼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주장
- 높은 폐업 사업자 수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등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축소와 사업 지속 불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전망
- 심의 촉진구간: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 설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종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황진행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을 통해 간격을 좁혔으나 여전히 1290원의 차이가 있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나 추가 협상을 통한 절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