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와의 비밀 계약이 '템퍼링' 및 '이중계약'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2025년 9월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시점에 중국 자본 AAO와 별도의 전속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연예 활동 및 어도어 경영 정보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 위반이자 ‘템퍼링(사전 접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다니엘과 모친이 해당 계약을 은폐하고, 녹취록·대화록 등을 통해 시정 노력 없이 모른 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는 신뢰 관계 파탄과 이중계약(동시 두 전속계약)이라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2025년 9월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시점에 중국 자본 AAO와 별도의 전속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연예 활동 및 어도어 경영 정보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 위반이자 ‘템퍼링(사전 접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또한 다니엘과 모친이 해당 계약을 은폐하고, 녹취록·대화록 등을 통해 시정 노력 없이 모른 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는 신뢰 관계 파탄과 이중계약(동시 두 전속계약)이라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민희진·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제시한 증거가 일부 메시지를 발췌한 ‘침소봉대’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뉴진스 전체의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AAO와의 계약이 비밀 계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협의 하에 체결됐으며 전속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AAO와의 계약은 템퍼링이나 이중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도어의 소송은 아티스트에 대한 압박을 위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강조한다.
민희진·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제시한 증거가 일부 메시지를 발췌한 ‘침소봉대’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반박한다. 다니엘은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뉴진스 전체의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AAO와의 계약이 비밀 계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협의 하에 체결됐으며 전속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AAO와의 계약은 템퍼링이나 이중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도어의 소송은 아티스트에 대한 압박을 위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