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판 입장 발표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였다.
  2. 2그는 개정안이 ‘경찰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하고 검사의 승인 절차를 사후 통보로 바꾼다고 주장했다.
  3. 3이로 인해 긴급체포 남용과 시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사건 내용

2026년 19일,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
현황진행중

한동훈은 개정안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 장치를 약화시켜 인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