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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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였다.
- 2그는 개정안이 ‘경찰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 허용하고 검사의 승인 절차를 사후 통보로 바꾼다고 주장했다.
- 3이로 인해 긴급체포 남용과 시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사건 내용
2026년 19일,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한동훈은 개정안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 장치를 약화시켜 인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나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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