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기부 스펙 의혹 보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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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겨레가 한동훈 딸의 노트북 기부 스펙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 2한동훈 측은 기업 명의 기부라며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했다.
- 3경찰과 공소청이 잇따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현황진행중
2022
시기 미확인
🔥시기 미확인
📢시기 미확인
⚖️2024
01.31
⚖️2026
10.14
⚖️법적 절차
공소청, 한겨레 기자들 혐의없음 처분
서울지방공소청이 2026년 10월 14일 한동훈 의원이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소청은 딸이 2021년 11월 미국 '엘에이 트리뷴'과 한 인터뷰에서 노트북 50대 기부 주체가 '우리'로 명시되고 기부 사진에 후원처와 딸이 설립한 봉사단이 함께 적힌 점을 들어, 대외 명의가 기업이어도 딸이나 봉사단을 기부를 이끌어낸 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어 소제목이 곧바로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겨레가 소제목을 정정한 점과 본문에 고소인 측과 기업 측 반론을 반영한 점을 들어 허위 적시의 범의나 악의적·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 01사실
한겨레의 '딸 명의 기부' 소제목 보도는 허위 보도였나?
한동훈 의원은 2022년 한겨레가 기업 명의 기부를 딸 명의로 쓴 소제목을 허위 보도라며 기자들을 고소했다. 한겨레는 취재에 근거한 인사검증 보도였다는 입장이고, 공소청은 소제목이 곧바로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소제목 문구가 실제로 허위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한동훈 측(청문준비단)
서서울지방공소청
한한겨레 정환봉 탐사기획팀장
입장문에도 '명의' 주장 외에 사실관계 반박은 없었다.
입장문을 봐도 ‘명의’ 부분 주장 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없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인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을 움직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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