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겨레 기자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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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 한겨레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 2취재 출처 근거 작성·다음 날 정정 등 고려
- 3허위 인식·비방 목적 단정 어렵다고 판단
현황진행중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4년 1월 31일 한동훈 의원이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보도가 취재 출처를 근거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됐고, '딸 명의' 부분은 고소인 측 반박 뒤 다음 날 정정됐으며,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허위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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