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청, 한겨레 기자들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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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소청, 한겨레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2. 2공소청, 소제목이 곧바로 허위라 단정 어렵다고 판단
  3. 3소제목 정정·반론 반영으로 범의 인정 어려워
결
현황진행중

서울지방공소청이 2026년 10월 14일 한동훈 의원이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공소청은 딸이 2021년 11월 미국 '엘에이 트리뷴'과 한 인터뷰에서 노트북 50대 기부 주체가 '우리'로 명시되고 기부 사진에 후원처와 딸이 설립한 봉사단이 함께 적힌 점을 들어, 대외 명의가 기업이어도 딸이나 봉사단을 기부를 이끌어낸 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어 소제목이 곧바로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겨레가 소제목을 정정한 점과 본문에 고소인 측과 기업 측 반론을 반영한 점을 들어 허위 적시의 범의나 악의적·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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