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4명,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수사 기밀 누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부산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위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관들은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들의 요청을 받고 수사 기밀을 수차례 누설했으며, 일부는 직무와 무관하게 내부 전산망으로 지명 수배 정보를 열람해 전달하거나 피의자에게 특정 법무법인을 소개했다. 검찰은 이를 전관예우를 악용한 지역 법무법인과 경찰의 유착 비리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2명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