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변호사 B씨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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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부산지검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 4명과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2명을 기소했다.
  2. 2이들은 경찰 출신 사무장을 통해 수사 정보를 주고받으며 고액의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는다.
  3. 3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 4명과 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을 기소했다.

사건 내용

경찰-법조 유착 비리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부산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감 2명과 경위 2명이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변호사 B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경찰 출신 사무장 C씨와 D씨에게 담당 사건의 진술 내용, 검거 상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 정보를 수차례 누설했다.

구체적 범행 수법

검찰 조사 결과, 일부 경찰관은 자신의 직무와 무관함에도 C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특정인의 지명 수배 정보를 열람해 전달했다. 또한 담당 사건의 피의자에게 해당 법무법인을 직접 소개하며 사건을 알선하고 수사 결과까지 알린 정황이 드러났다.

금품 수수 및 사법 방해

변호사들은 사무장들로부터 입수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해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사무장 C씨는 그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맞춤형 진술과 대응으로 이어져 증거 인멸과 진술 조작을 유발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했다.

기소 제외 및 현재 상황

사건의 핵심 연결 고리였던 사무장 C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질병으로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으며, 퇴직 경찰관인 D씨는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B씨 등 2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현직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절차를 밟게 했으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한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