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와 회계사의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3줄 요약
TL;DR- 1공인회계사 A씨가 2020년 10월경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 2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반복했습니다.
- 3금감원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2026년 6월 9일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6월 18일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내용
공인회계사 A씨는 2020년 10월경 현직 기자 3명과 공모하여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한편,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자신의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2025년 2월경 전·현직 기자들의 이러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2025년 3월경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결과, 2026년 6월 9일 주가조작 세력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가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기사 보도 전후의 매매를 통해 약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으며, B씨는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약 7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2026년 6월 18일, 주가조작 관련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 총책 A씨와 기자 B씨가 구속되었으며, 관련자 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사경, 주가조작 세력 총책 A씨와 기자 B씨 구속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 이용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6년 6월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세력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는 2026년 6월 9일 구속됐다. A씨 측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로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별도 사건의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