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와 회계사의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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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 2수사 대상은 공인회계사가 현직 기자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건과 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거래한 사건으로 나뉜다.
- 3핵심 쟁점은 보도 영향력을 이용한 주가 부양과 사전 매수·매도 방식의 부당이득 여부다.
현황진행중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총책으로 지목된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와 가담 인원 수는 보도별로 차이가 있어, 확정 판결 전까지는 수사기관 발표와 혐의 사실을 구분해 봐야 한다.
2020
10월
🔥2022
10월
🔥2025
2월
⚖️3월
⚖️2026
06.09
⚖️법적 절차
특사경, 주가조작 세력 총책 A씨와 기자 B씨 구속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 이용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해 관련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6년 6월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세력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는 2026년 6월 9일 구속됐다. A씨 측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로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별도 사건의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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