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프' 제작사, 네온에 황정민의 고소 및 법원 처분 내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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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영화 '호프' 제작사가 북미 배급사 네온에 폭로자 A씨의 스토킹 혐의 처분 내용을 전달했다.
  2. 2A씨가 네온에 폭로 메일을 보내자 제작사가 황정민의 고소 사실과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결과를 공유한 것이다.
  3. 3폭로자 A씨가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인 네온에 황정민과 관련된 폭로 메일을 보내자, 네온은 제작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사건 내용

폭로자 A씨가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인 네온(NEON)에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이 담긴 메일을 보내면서 논란이 해외로 확산했다. 네온은 메일 수신 후 제작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제작사는 황정민 측과 협의하여 A씨가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실과 법원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처분 내용을 네온에 전달했다. 이는 A씨의 제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

영화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와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는 공동 대응 입장을 통해 A씨가 편향된 자료로 파트너사에 메일을 보내고 온라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심각한 업무방해로 규정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를 작품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공작으로 보고 엄중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또한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고소했으며,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음을 밝혔다. 다만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형사와 민사 소송 모두 1심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유죄 판결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제작사는 A씨를 스토킹 범죄자로 규정하여 해외 파트너사에 전달함으로써 제보 내용의 신뢰성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