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수본,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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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2신도 수만 명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강제해 대선 및 총선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3. 3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2026년 6월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내용

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경과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026년 6월 2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팀은 이후 정밀 검토를 거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부장판사는 6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 주요 혐의 내용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20대 대선 경선과 제22대 총선 경선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파악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집단 당원 가입 강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작전명을 활용해 신도 최소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강제했다.
  • 정당법 위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을 강요한 행위는 정당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 및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3. 수사 배경 및 교단 반응

합수본은 이미 6월 17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핵심 관계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다. 수사팀은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이후 최종 결정권자인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신천지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이 1931년생으로 95세의 초고령이며, 주거가 확실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기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총회장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여 정치권 유착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