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구속 및 정당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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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합수본, 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 시도, 합수본, 이만희 총회장 구속, 합수본, 2021년 7월분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분리 기소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95세)을 신도들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3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만희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95세)을 신도들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만희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구속된 채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이 유지된다.
2026
06.04
⚖️06.24
⚖️06.24
⚖️법적 절차
합수본, 2021년 7월분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분리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당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는 2021년 7월분 강제 당원 가입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분해 별도로 기소하였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라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합수본은 신천지 조직을 통해 약 5만 6천 명의 신도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으로 강제 가입시킨 정황을 확인했다.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강제 가입 혐의를 우선 분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