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만희 총회장 구속 및 정당법 위반 기소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합수본, 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 시도, 합수본, 이만희 총회장 구속, 합수본, 2021년 7월분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분리 기소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95세)을 신도들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3. 3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만희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95세)을 신도들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만희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였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구속된 채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이 유지된다.

2026
06.04
⚖️
06.24
⚖️
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