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합수본, 이만희 총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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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4일,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 2검찰은 증거 인멸 위험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교단이 요청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되었다.
  3. 3구속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수사 목적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하였다. 이만희 총회장은 95세의 초고령자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교단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는 사법부가 기각하여 구속의 적법성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 있으며, 구속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상의 강제 조치임을 전제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이 유지된다. 향후 재판을 통해 강제 당원 가입 혐의의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