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첫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배상 결정 근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 민감 정보 유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 밀접 정보가 유출되었다.
- 악용 가능성: 해커가 약 8개월간 장기간 정보를 빼내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정신적 피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쿠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배상 규모 및 지급 방식
- 1인당 금액: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과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10만원으로 산정했다.
- 지급 수단: 피해자가 현금 또는 쿠팡캐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잠재적 총액: 정부 조사 기준 유출 규모인 약 3,756만 건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총 배상액은 약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절차 및 전망
쿠팡과 신청인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측 모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거액의 재무 부담과 앞서 시행한 자체 보상(5만원 상당 쿠폰)을 근거로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정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들이 민사상 대규모 단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