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배달 노동자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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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달 노동자들이 제기한 아파트 단지 내 출입 제한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 2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사적 갈등 및 아파트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했다.
- 3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강제나 개인정보 수집 등 차별적 대우를 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현황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의 배달 노동자 출입 제한 조치를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