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배달 노동자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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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달 노동자들이 제기한 아파트 단지 내 출입 제한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 2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사적 갈등 및 아파트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했다.
- 3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강제나 개인정보 수집 등 차별적 대우를 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사건 내용
인권위 진정 배경 및 경과
2021년 1월부터 배달 노동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배달 기사에게만 과도한 출입 제한과 차별적 규정을 적용한다는 '천룡인 아파트'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진정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자치 관리 영역: 아파트 단지 내 출입 통제 및 보안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의 자치적인 관리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적 갈등: 해당 사안을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인권 침해보다는 관리 주체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사적 갈등으로 판단했다.
이후 조치 및 상황
인권위의 각하 결정 이후 민주노총이 76개 아파트 단지에 배달 라이더 차별 대우의 이유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뚜렷한 개선책이나 변화는 도출되지 않았다. 배달 노동자들은 여전히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강제, 신분증 확인 및 명부 작성, 오토바이 진입 금지 등의 제한을 겪고 있다.
현황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의 배달 노동자 출입 제한 조치를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