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AI 이용 부정행위 판별 기준과 처분 적절성 논란
3줄 요약
TL;DR- 1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박경수 교수가 AI 사용 금지 공지 후 수강생 36명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성적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 2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AI 판별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교수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 3박경수 교수는 학생들의 자진 시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반박했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대학 내 부정행위 판별 기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했다.
서울대 '지구환경변화' 온라인 시험 AI 부정행위 적발
2026년 7월 3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1학기 동안 총 62명 중 36명(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구를 과제 작성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AI 사용자를 자진 신고한 경우 과제 0점, 적발된 경우 D‑학점 등 성적 불이익을 받았으며, 학생회는 AI 사용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항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교양 과목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와 이어지는 사례로, 서울대는 2026년 3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여전히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서울대학교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을 생산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배포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 창의적 접근, 윤리적 활용을 돕는 원칙과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적용 대상은 교원·학생·연구원·직원을 포함한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며, AI를 직접 사용하거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용·수정·공유·인용·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이 주도하거나 책임을 지는 외부 협력·공동연구·위탁개발 등에도 동일하게 준용한다. 가이드라인은 연구자료실을 통해 PDF 파일 형태로 배포되었다.
박경수 교수, 수강생 36명의 AI 과제 부정행위 적발
2026년 7월 3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에서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과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박경수 교수는 과제 제출 전부터 AI 사용을 금지하고 자진 신고를 독려했지만, 과제 검토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코드와 AI가 생성한 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돼 36명이 AI 사용을 인정했다. 이 중 25명은 자진 신고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0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11명은 추후 면담 후 전체 강의에서 D‑를 받았다. 박 교수는 AI 사용이 학습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박경수 교수에게 항의문 전달
2026년 7월 30일자 조선일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같은 해 1학기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와 관련해, ‘평가자가 학생들의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담긴 항의문을 박경수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의문은 교수와 조교가 AI 사용을 적발한 뒤 학생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안내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으로,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 판단 기준의 명확한 제시와 공정한 평가 방식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