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학교 AI 이용 부정행위 판별 기준과 처분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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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박경수 교수가 AI 사용 금지 공지 후 수강생 36명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성적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2. 2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AI 판별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교수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3. 3박경수 교수는 학생들의 자진 시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반박했다.

사건 내용

서울대학교 내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과제 및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학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에서 박경수 교수가 AI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6명의 수강생이 이를 어겨 성적 불이익을 받은 사건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학생 측은 AI 판별 도구의 정확성 부족과 객관적 기준의 부재를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수 측은 학생들의 자진 시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을 강조하며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계학실험', '지구환경변화' 등 여러 교과목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응해 서울대학교는 대학 차원의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현황진행중

AI 기술의 확산으로 대학 내 부정행위 판별 기준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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