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경수 교수, 수강생 36명의 AI 과제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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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0일,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에서 62명 중 36명이 AI를 이용한 과제 제출이 적발됐다.
  2. 225명은 자진 신고 후 0점, 11명은 면담 후 D‑ 학점을 받았다.
  3. 3박경수 교수는 AI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성적 불이익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에서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과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박경수 교수는 과제 제출 전부터 AI 사용을 금지하고 자진 신고를 독려했지만, 과제 검토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코드와 AI가 생성한 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돼 36명이 AI 사용을 인정했다. 이 중 25명은 자진 신고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0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11명은 추후 면담 후 전체 강의에서 D‑를 받았다. 박 교수는 AI 사용이 학습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성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적발은 AI 사용이 학습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된 사례이며, 교수진은 앞으로도 과제와 시험에서 AI 사용 금지를 명확히 하여 학습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판별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부당성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원칙 준수 및 자백 기반의 정당한 처분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