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경수 교수,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 내 AI 사용 금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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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 사건 일시: 날짜가 명시되지 않음 (2026년 1학기 진행된 강의)
  2. 2▶ 핵심 내용: 박경수 교수는 ‘컴퓨터 네트워크’ 과제에 AI 사용을 금지했으나, 62명 중 36명이 AI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3. 3▶ 결과: AI 사용을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 성적을 받았다.

사건 내용

2026년 1학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에서 박경수 교수가 과제 수행 시 AI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사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과제 제출물 검토 과정에서 62명 중 36명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코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5명은 자진 신고해 0점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추후 적발돼 ‘D‑’ 성적을 받았다. 박 교수는 AI 사용이 학습 자체를 훼손한다며, AI 사용 시 F 학점 조치 등 강력히 경고하였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AI 활용에 대한 명시적 금지와 실제 학생들의 위반 사례가 충돌하면서, 학습 진정성 확보를 위한 교수진의 엄격한 정책과 처벌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쟁점 01사실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판별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부당성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원칙 준수 및 자백 기반의 정당한 처분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