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구환경변화' 온라인 시험 AI 부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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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0일, 서울대 공대 전공 과목에서 62명 중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해 적발되었다.
- 2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학점 등 성적 불이익을 받았다.
- 3학생회는 판별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 삼으며, 기존 AI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1학기 동안 총 62명 중 36명(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구를 과제 작성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AI 사용자를 자진 신고한 경우 과제 0점, 적발된 경우 D‑학점 등 성적 불이익을 받았으며, 학생회는 AI 사용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항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교양 과목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와 이어지는 사례로, 서울대는 2026년 3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여전히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이번 적발은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판단 기준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대학 차원의 관리와 교육 방안 강화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