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박경수 교수에게 항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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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0일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는 박경수 교수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2. 2항의문은 AI 부정행위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다.
  3. 3학생회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였다.
현황진행중

이번 항의문 전달은 AI 활용에 대한 학사 관리 기준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교수와 학생 간의 정책 소통 및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쟁점 01사실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판별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부당성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원칙 준수 및 자백 기반의 정당한 처분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