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경수 교수, 학생회 항의에 대해 반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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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0일, 서울대 공대에서 AI 과제 부정 사용 36명 적발.
  2. 2학생회는 판별 기준이 모호하다고 교수에게 항의.
  3. 3교수는 처분 학생이 스스로 인정했으며, 기준과 학생회 입장을 질문함.

사건 내용

2026년 7월 3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36명이 AI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었다.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했으며,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는 입장을 밝히고, 판별 근거와 학생회 입장을 물었다.

현황진행중

교수는 처분 대상 학생들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했음을 강조하고, AI 부정행위 판별 기준과 학생회의 입장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쟁점 01사실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판별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부당성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학생회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항의문을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교수와 조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나 ‘생성형 AI와 유사한 결과값’ 등을 근거로 적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25명은 0점, 나머지 11명은 D‑를 받는 처분 차이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원칙 준수 및 자백 기반의 정당한 처분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교수는 강의 시작 전 강의계획서에 ‘모든 수업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과제 수행 중 AI 사용 시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AI 사용을 인정한 학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0점(자진 신고) 또는 D‑(사후 적발)이라는 차등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된 규정과 서울대 AI 가이드라인(‘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