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태 전 707단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및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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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김현태 내란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김현태, 서울중앙지법 내란 혐의 공판 출석, 김현태,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합법성 주장 등이 이어졌다.
  2. 2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3. 3특검은 김 전 단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의원 체포와 전기 차단을 수행한 점을 헌정사상 유례 없는 행위로 평가했다.

사건 내용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꾀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지낸 김현태 대령은 국회 내부에 난입해 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의사당 전기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내란 범행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국가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동대장 격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 측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계엄 선포 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봉쇄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특검의 중형 구형과 피고인의 무죄 주장 사이의 법리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1심 선고 결과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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