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태, 서울중앙지법 내란 혐의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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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2026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 2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3. 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했다.

사건 내용

공판 출석 및 혐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026년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해 건물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의 입장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의 행위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내란의 성공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국가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주장

김 전 단장과 변호인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국회의원의 표결을 저지하거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봉쇄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결
현황진행중

김현태 전 단장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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