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의원,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위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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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7월 20일,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2. 2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거짓말”이라 반박하고 한 의원을 비난했다.
  3. 3양측은 개정안이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 외부 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두고 격돌했다.
현황진행중

한동훈 의원의 ‘무제한 긴급체포’라는 표현은 법조계가 지적하듯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개정안이 검사의 승인 권한을 사후 통보만으로 전환함으로써 긴급체포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통제가 약화될 위험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문제제기는 타당하지만, 이를 전면적인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서 위원장의 반박은 과도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긴급체포 적법성을 신속하고 독립적인 절차로 보완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쟁점 01사실

긴급체포 승인 절차의 통보제 전환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